지능과 사회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동거인에게 강제로 대·소변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시스
지능과 사회적응 능력이 떨어지는 동거인에게 강제로 대·소변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30일 상해와 강제추행, 폭행, 폭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시의 주거지에서 B씨(25)·C씨(27)와 함께 치킨을 먹다 갑자기 B씨에게 “소변을 받아먹으라”며 소변을 누게 한 뒤 강제로 이를 마시게 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가 소변을 마셔 배가 아프다고 하자 겁을 줘 대변을 보게 한 뒤 손으로 집어 먹도록 했다.
A씨는 생활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촛농을 떨어뜨리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침을 흘리고 잔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상습 폭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C씨에게 합의금에 쓸 돈을 구해 오라며 발과 옷걸이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아울러 차가운 물을 뿌린 뒤 선풍기를 틀거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비상식적인 학대 행각을 계속했다.
이들은 같은 공장에서 알게 돼 함께 살게 된 사이로 A씨는 B씨와 C씨가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지기능과 사회적응능력이 11세 정도로 떨어지는 B씨 등 피해자들과 동거하며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고,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점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30일 상해와 강제추행, 폭행, 폭행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구미시의 주거지에서 B씨(25)·C씨(27)와 함께 치킨을 먹다 갑자기 B씨에게 “소변을 받아먹으라”며 소변을 누게 한 뒤 강제로 이를 마시게 하는 등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가 소변을 마셔 배가 아프다고 하자 겁을 줘 대변을 보게 한 뒤 손으로 집어 먹도록 했다.
A씨는 생활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무릎을 꿇게 한 뒤 촛농을 떨어뜨리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벌였다. 그는 평소에도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침을 흘리고 잔다는 등의 이유로 B씨를 상습 폭행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C씨에게 합의금에 쓸 돈을 구해 오라며 발과 옷걸이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아울러 차가운 물을 뿌린 뒤 선풍기를 틀거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비상식적인 학대 행각을 계속했다.
이들은 같은 공장에서 알게 돼 함께 살게 된 사이로 A씨는 B씨와 C씨가 정상인에 비해 지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지기능과 사회적응능력이 11세 정도로 떨어지는 B씨 등 피해자들과 동거하며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고, 대소변을 먹게 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신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누점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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