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서울시가 도심 우수한 입지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데 이어 개정된 조례가 실제 반영되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 추진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심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당초 20~30%에서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하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경우 주거용적률을 400%에서 500~600%로 차등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또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까지 완화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 이날 공고하고 다음 날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은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적용했다.
주거용적률 등 기준 적용 예시. /자료=서울시
주거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과 허용용적률이 같은 구역에서는 400% 이하로 하고 별도의 용적률이 계획된 구역에서는 차등적용토록 했다.
주거용적률 비율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적률에 곱해서 주거용적률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 800%인 구역은 주거 용적률 400% 이하로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주거용적률 300% 이하로 한다.

임대주택 확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주거용적률 적용 또한 위와 동일하게 차등적용토록 했다.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비율은 해당 지구단위계획의 허용용적률에 곱해서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일반상업지역에서 허용용적률이 800%인 구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600% 이하로 적용하고 허용용적률이 600%인 구역은 한시적 완화 주거용적률 500% 이하로 한다.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추가 확보 시 완화된 용적률은 개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계획된 용적률계획과는 별도로 최대 100%까지 추가 완화해 적용토록 했다.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후 도시·건축공동위를 거쳐 올해 7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