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부산 연제구 롯데건설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행사를 실시했다. /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오는 13일부터 31일까지 부산, 울산, 경남 280여 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에 대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지난 4월20일에는 경남 김해시 모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옥상 방수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4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으며 지난 3월27일 해운대구 모아파트 승강기 교체작업을 하던 중 18충에서 추락해 두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불시감독은 이런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며 감독 전 건설현장에 계도기간을 두고 자율점검표 및 재해예방대책 리플릿 등을 배포해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감독대상 건설현장은, 근린생활시설, 단독·다세대 주택 등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현장을 우선 선정하여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등 추락방지 안전시설 및 ‘개인 보호구(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지급·착용여부‘ 등에 집중 감독한다.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 할 방침이다.
최기동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건설현장은 다양한 공정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고소작업이 많아 추락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건설현장에서 원·하청 및 노·사가 작업발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재해 발생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건설현장에서 추락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부산 연제구 롯데건설 연산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롯데건설 영남권 총괄담당임원 및 현장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추락, 낙하물에 의한 안전조치 상태 등을 점검하고 결의를 다졌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