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사진=뉴스1

온라인으로 선물한 이모티콘의 경우 당사자가 다운로드 받지 않으면 환급이 가능하다. 

7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과 관련해 선물을 받은 이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환급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어머니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한 A씨(30대, 여)는 의도와 다른 걸 구입한 사실을 알고 당일 결제 취소·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가 이모티콘 소유자는 어머니이므로 어머니가 직접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어머니가 모바일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 요청이 어렵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구메자에게 있으므로 판매사업자가 구매자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내에 그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은 일주일이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A씨와 사업자간 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이용자인 A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지 않았고 사업자에게 이모티콘 수령 의사도 밝힌 바 없어 A씨가 계약 당사자로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며 "비록 소액이긴 하나 소비자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게 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결정이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