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사진제공=김해시
내년 5월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를 앞두고 김해시가 공유토지 분할 대상 토지 소유자들의 기한 내 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법상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한 등기된 토지다. 분할하려면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법령의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한 것도 간편하게 분할 가능하며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로 소유권 정리를 할 필요 없이 특례법에 의해 신청하게 되면 측량비를 제외한 소송비용, 등기비용 등이 필요치 않아 약 200만원 가량 절감이 된다.
김해에서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 119건이 접수돼 107필지 분할이 완료됐다.
이기영 시 토지정보과장은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례법 시행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