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태 한진 회장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달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추상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연기했다. 한진그룹이 차기 총수를 정하지 못했다며 아직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공정위는 당초 9일 발표 예정이었던 대기업집단 지정을 15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통상 공정위는 매년 5월1일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하지만 지난달 초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로 일정을 미뤘다.
공정위가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에게 소속회사 개요, 특수관계인 현황 등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진그룹의 자료제출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발표를 또 한차례 연기하게 됐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한진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한진 측은 기존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계에서는 조 전 회장의 아들인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 새로운 총수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전 회장의 장례 1주일 만인 지난달 24일 한진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취임하며 후계구도를 다졌기 때문.
하지만 한진 측이 차기 총수를 아직 지정하지 못했다고 소명함에 따라 경영권을 두고 내부갈등을 빚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조원태 회장이 보유한 한진그룹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은 2.34%로 조현아(2.31%), 조현민(2.30%)씨 등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는 부친의 한진칼 지분(17.84%)을 상속받아야 하는데 17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부담이다.
한편 공정위는 한진에 자료 제출을 독려하는 한편 공정위 직권으로 한진의 총수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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