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의 공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2013년 이른바 '별장 성폭력' 파문이 불거졌을 당시 경찰의 방문조사와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3월15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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