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과거 문재인 대통령에 "치매가 아님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은 대구의 한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던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정신의학과 병원장 A씨(45)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환자 B씨(23·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B씨는 2016년부터 A씨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에도 우울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 C씨(38·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A씨와 C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위력 행사가 입증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또 2013년 회식 자리에서 간호조무사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경찰은 "A씨로부터 그루밍 성폭력(가해자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당했다"는 피해자 B씨와 C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2017년 11월 유아인이 자신을 '애호박'에 비유한 누리꾼과 SNS에서 설전을 벌이자 "경조증이 의심된다"는 글을 게재해 구설수에 올랐다. 또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치매설이 돌자 "검사를 받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연이어 잡음이 발생하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해 A씨를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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