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지 부산국세청장이 13일 장려금 상담전화를 받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부산지방국세청에 마련된 근로·자녀 장려금 콜센터(20명 근무)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했다./사진제공=부산국세청
김대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3일 금정세무서(서장 최경묵)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창구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올해 장려금 신청대상자가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되었는데 대상자가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대된 내용과 신청방법 홍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부산지방국세청 관내(부산·울산·경남·제주)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은 94만 가구로 지난해 54만 가구에 비해 40만 가구(72.9%) 이상 크게 증가했다.
이는 올해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기준과 재산요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여 왔으며 올해부터 종교인 소득자까지 확대됐다.
2018년도 소득에 대한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이달말까지이며, 정기 신청기간이 지나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신청하더라도 지급하지 않는다.
또, 김대지 부산국세청장은 13일 장려금 상담전화를 받기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부산지방국세청에 마련된 근로·자녀 장려금 콜센터(20명 근무)를 찾아 상담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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