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한별. /사진=장동규 기자

배우 박한별이 남편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35)의 영장심사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박한별은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 대표를 위해 직접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작성,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한별은 탄원서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박한별은 또 유씨가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했다는 사실과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을 탄원서에 적었다. 박한별과 유씨 사이의 자녀는 지난달 첫돌을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유 전 대표와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심리한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9시50분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유 전 대표는 일본인 A회장이 한국을 찾았을 때 성접대를 하기 위해 여성들을 부르고 그 대금을 알선책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이 부분 혐의를 시인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유리홀딩스의 자금 수천만원과 버닝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함께 빼돌린 버닝썬의 수익금이 합계 5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