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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수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울산 중구의 종합병원 의사들과 제약사 임직원 등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 의사 5명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 7개 업체 직원으로부터 3억7000만원을 받았고, 업체 직원 13명은 의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조사결과 업체 직원 13명은 의사들에게 금품을 건네거나 회식비 등을 대신 결제해주는 방식으로 불법거래를 이어갔고 일부 의사들은 먼저 제약회사에 회식비 결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받은 돈은 회식비와 학회 출장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리베이트 조사 당시 최초 조사대상으로 불거진 회사는 D제약사, S제약사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