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사진=임한별 기자
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소인수회의’를 주최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81)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 재판 증인으로 예정됐으나 불출석했다.
김 전 실장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 증인으로 예정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증인이 평소 협심증을 앓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별건 재판 참석 상황을 고려하면 갑자기 증인이 불응할 정도로 건강상 사정변경이 생긴 건지 저희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증인신문 일정을 잡겠지만 (의사)소견서를 사실조회 신청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본건 핵심 증인의 책임 회피나 거부는 문제로 보여서 향후 사정에 따라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인 건강상태에 대한 짧은 의견을 정리해서 제출해주면 재판부가 향후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할 때 참고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12월1일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장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으로 바뀌자 이듬해 10월 2차 소인수회의를 다시 열어 같은 논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앞서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기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 등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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