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화천군수. /사진=뉴스1
'편법 예산 집행' 의혹을 받고있는 최문순 화천군수(65)가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춘천지법 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군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될 시 직위를 상실한다.
재판부는 "조례에서 정한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출했기에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한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기부행위와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체육대회에 참가한 주민 1500여명에게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1억1137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군부대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직후 최 군수는 "2심과 3심에서 사실관계를 더 다퉈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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