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가 25일 오후 1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DB
경찰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5일 법원에 출석했다.집회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폭행혐의에 대해 인정하냐는 취재진 물음을 뒤로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A씨 구속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4일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함병 반대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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