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형 공사장의 ‘초미세먼지’를 상시관리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인허가 전에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장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대기질 관리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오는 30일 개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
이번 고시의 주요 골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공사장의 PM-2.5(초미세먼지) 상시 측정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 ▲친환경에너지 설치 및 대체 비율 등이다.
이상훈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에 대한 관심과 대기질이 시민 삶에 미치는 영향,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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