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사건 용의자. /사진=트위터 캡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 전 자수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전 7시15분쯤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28일) 오후 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며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피의자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A씨가 귀가하는 원룸 건물을 특정하고 건물 주변에 잠복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경찰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 112로 자수 의사를 알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검거 당시 저항 없이 체포에 응했다"며 "A씨 주거지에서 범행 당시 착용한 옷과 모자 등 의류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6시29분쯤 한 트위터 계정에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분24초 분량의 CCTV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같은 날 오전 6시19분쯤 한 여성이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남성이 뒤따라 들어가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간발의 차로 문이 잠겨 남성은 들어가지 못했다.

특히 남성은 문이 닫히는 순간 이를 막으려 손을 뻗었다가 이내 문이 닫히자 노크를 한다. 또 이후 약 1분 동안 도어록을 만지는 등 문 밖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올린 트위터 운영자는 "1초만 늦었어도 큰일날뻔 했다"면서 "이 남자를 보면 신고를 부탁한다"는 글도 덧붙였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 나갔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신림동 강간미수범을 강력하게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이날 오후 3시 기준 2만8470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