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가족들이 입국장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개장 준비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오는 31일부터 인천공항에 문을 연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점 구매 금액 한도는 1인당 600달러다. 단 주류와 향수는 별도 면세 범위를 적용한다. 술은 400달러·1ℓ 이하 한도 내에서 1병, 향수는 60㎖ 이하에 대해 별도 면세한다.
예를 들어 300달러 가방과 290달러 의류, 330달러의 향수를 구입했다면 구매한도가 600달러가 넘었더라도 향수는 별도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물품 중 국산 제품은 외제 제품보다 우선 면세 처리된다. 관세청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가격이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차액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내제품 구매가격이 먼저 공제된다는 의미다.


특히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명품과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다. 관세청은 구매 한도가 600달러이기 때문에 고가의 해외명품 브랜드 제품은 판매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담배 판매 금지 이유로는 내수시장 교란을 들었다.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면세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면세 차익을 노린 '되팔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다.

이번에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은 제1여객터미널(T1) 1층 수하물 수취지역 동·서편에 각각 2개소(190㎡×2개, 총 380㎡)를, 제2터미널도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소(326㎡) 등 총 3곳을 운영한다. 입국장 면세점의 운영은 ㈜SM면세점(T1)과 ㈜엔타스듀티프리(T2)가 맡는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한다"면서 "만약 면세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자진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진 신고시 관세의 30%, 1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미신고 시 가산세 40%와 2회 이상 적발시 가산세 60%가 부과된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은 일본, 홍콩, 호주 등 전세계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이 도입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6개월간 인천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운영한 후 김포,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