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겸 공대위 대표, 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최요철 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 회장. /사진=채성오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질병 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사회적 합의 없이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분류를 적용할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겸 공대위 대표는 위원회의 향후 계획 10가지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 대표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KCD를 강요할 시 공대위는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이미 공대위는 법적대응에 대한 자문 변호사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가 밝힌 자문 변호사 의견은 통계법 제22조에 관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의결된 후 보건복지부 측에서 “WHO가 질병코드로 분류하면 회원국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KCD)의 경우 통계법에 의거해 반영되기 때문에 공대위 측의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통계법 제22조 1항에서는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위 대표는 “자문 변호사가 말하길 통계법 제22조에 명시된 사항을 보면 복지부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국제표준분류는 권고안으로 주요하게 참고할 대상이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성이 없다. 만약 복지부 주장이 맞다면 통계법에 명시된 관계기관장과의 사전 협의도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다. 그런 취지라면 국제표준분류를 그대로 따르면 될 것을 KCD로 나누고 모호한 기준으로 나눌 필요가 없어보인다는 것이 변호사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공대위는 “최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를 찬성했던 일부 근거가 온라인 상에서 삭제된 것을 발견했다”며 “관련 모니터링팀을 조직해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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