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대전 기술연구원 연구원들이 배터리 성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LG화학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의 소송이 본격화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것.ITC는 29일(현지시간)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LG화학과 LG화학 미시간법인은 지난달 29일 미국 ITC와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각각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기술과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부품 및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으며 이는 미국 관세법 위반이라는 게 LG화학 측의 주장이다.
LG화학은 ITC에 ‘제한적 수입배제 명령’과 ‘영업비밀 침해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에 ITC는 SK이노베이션과 SK 배터리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ITC는 “사건이 판사에게 배정되면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조사 개시 이후 45일 이내 완료를 목표로 했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책상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는 한 개선 명령은 60일 이내에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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