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국장이 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 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있다./사진=머니S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지면서 이르면 이번주 안에 형사고발한다고 30일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현재 고발장을 접수중으로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 내로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본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보사 주성분 중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특히 약 15년간 성분이 변경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코오롱 측의 주장과는 달리 식약처 허가보다 4개월 앞선 2017년 3월 2액이 293유래세포였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코오롱 측의 불법행위가 명확히 드러나면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과 소액주주들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직접 손해를 입증해야 한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압수수색 등이 이뤄질 수 있어 인보사 투약 환자들과 소액주주들은 평소 접근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 자료들을 확보해 피해를 입증할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앞서 법무법인 오킴스는 28일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 중 서류가 완비된 244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1차 소송가액은 위자료와 주사제 가격 등을 고려해 약 25억원이다. 2017년 7월 식약처가 허가를 내준 후부터 지난 3월 말까지 국내에서 인보사를 맞은 환자는 총 3707명에 달해 소송에 참여하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이 들어가 촉발된 '인보사 사태'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본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도 소송에 들어갔다.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27일 코오롱티슈진과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65억원 규모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