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사진=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공개되면서 공시지가 조회 서비스와 이의신청 방법이 화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88만77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늘(31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혹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7월1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31일까지 그 결과를 재결정·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집계해 3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시가 12.3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어 광주가 10.98%, 제주 10.7%로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중구가 상승률 20.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 18.74%, 영등포구 18.20%, 서초구 16.49%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