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 셔터문.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교도관이 호송차가 들어서자 셔터를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호송차에서 이동하는 장면에 대한 언론 노출이 금지된다. 법무부는 오늘(31일) 법원에서 구속된 피고인이 호송차를 타고 내릴 때 구치감 셔터(출입차단시설)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시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직접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도소 측에서는 법원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고 수감자 승하차 시 출입차단시설을 사용하기로 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승줄에 묶인 수의 차림의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감 내부 모습을 비공개하는 것은 특별히 논란의 여지가 없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며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있는 모습까지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이날 구치감에 설치된 차단시설이 내려짐에 따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출석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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