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일어난 서울 용산구 상가건물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시스 DB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1년을 맞아 사고 이후 정비사업지역 등의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을 중심으로 기울여온 실태조사, 안전점검,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3일 밝혔다.건축물 안전관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하지만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건축물 안전관련 법체계상 의무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된다. 서울 전체 건물의 87%인 54만여동이 소규모 민간건축물인 만큼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안전사각지대 우려가 제기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과 관련해서 302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166동을 점검했다. 구조기술사와 구청직원이 동행해 건물 내부까지 일일이 확인하는 ‘육안점검’과 건축물 대장 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서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통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했다.
또 서울시는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해 총 542건을 점검 완료했다. 시민이 신청한 455건과 30년 이상 3층 이상 블록조 87건이다. 서울시는 점검결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자치구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독려하고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점검대상을 15층 이하, 연면적 3만㎡미만 건축물로 전면 확대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서울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연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할 예정이며 각 자치구별 소관의 소규모 건축물 총 2만5915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긴급안전 현장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수립해 이달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엔 54만여동의 소규모 민간건축물이 있다”며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소유주,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 시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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