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부다페스트 침몰 사고 현장. /사진=로이터
외교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33명이 탑승한 유람선 ‘하블레아니’호를 추돌해 침몰시킨 스위스 국적의 크루즈선 ‘바이킹 시긴’호의 가압류를 헝가리 당국에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3일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 등 사고 관련 제반 사안에 대해 모든 차원의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헝가리 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적 조치 여부 등은 헝가리의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을 통해 헝가리 정부에 협조 요청을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은 헝가리 당국이 크루즈선 선장을 구속 수사 중인 가운데 조사 후 이어지는 민사상 배상 책임을 부과하려면 선박 가압류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헝가리 당국은 지난달 30일(한국시간) 침몰 사고 발생 이후 ‘바이킹 시긴’을 억류하고 선장인 우크라이나 국적의 유리.C씨(64)의 신병을 확보했다.
헝가리 법원은 이후 ‘바이킹 시긴’의 선장을 구속했으나 선박에 대한 증거 조사를 마쳤다면서 지난달 31일 ‘바이킹 시긴’의 출항을 허용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