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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이용자와 사업자 간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결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에 따라 분쟁해결기간은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크게 줄어든다. 또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 활용해 전문성도 갖춘다. 또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정성도 보장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제한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할때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증거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다수의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조정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절하를 개시하고 관련 내용을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되고 비필수앱 삭제와 관련한 이용자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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