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조합원 총회의 의결 없이 자신의 월급이나 상여금 등을 스스로 올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조합임원 권리변경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해임 등 권리변경 요건 강화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일부 재개발조합장들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급여·상여금 등을 올리는 이른바 ‘셀프 인상’을 일삼아 조합원이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는 일에 빈번함에 따라 조합임원들의 권리변경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한 것은 이들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돼 조합 설립과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임원의 불투명한 조합운영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 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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