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마이크로닷. /사진=SBS PLUS 제공
지난 11일 한 매체는 마이크로닷이 지난달 18일 충북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마이크로닷이 자신의 친척과 함께 제 사무실을 찾아와 합의를 해달라고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결국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마이크로닷이 나간 이후 건물 아래 창고에 갔는데 마이크로닷 목소리가 들리더라"며 "거기서 그가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일행 중 한명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화 당시 (마이크로닷 일행이) 녹음을 한다고 밝히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을 실수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알아보니 (마이크로닷 부모 측이) 서울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2억원은 한다더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닷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어머니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마이크로닷과 그의 어머니가 돈이 없다면서 합의를 해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곗돈(당시 1500만원)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쳐주지도 않았고 나머지 2500만원만 합의해 달라더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마이크로닷이 나간 이후 건물 아래 창고에 갔는데 마이크로닷 목소리가 들리더라"며 "거기서 그가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일행 중 한명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대화 당시 (마이크로닷 일행이) 녹음을 한다고 밝히지 않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을 실수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며 "알아보니 (마이크로닷 부모 측이) 서울 유명 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2억원은 한다더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닷은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어머니와 함께 또 다른 피해자 B씨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마이크로닷과 그의 어머니가 돈이 없다면서 합의를 해야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곗돈(당시 1500만원)은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쳐주지도 않았고 나머지 2500만원만 합의해 달라더라"고 폭로했다.
지난 4월8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충북 제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예인인 마이크로닷 형제가 방송에 복귀하기 위해 언론플레이를 준비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합의 안 하는 사람들을 강성 피해자, 돈만 밝히는 피해자로 몰아 이미지 회복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사람들 때문에 가족이 죽고 다쳤다. 돈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후 신씨 부부는 지난 4월 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 입국과 동시에 경찰에 체포돼 관할 경찰서로 압송당했다. 이후 신씨는 같은달 12일 구속됐으나 김씨는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됐다.
한편 산체스와 그의 동생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과거 채무가 문제되자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마이크로닷은 출연하고 있던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산체스는 신곡 발표를 기한 없이 미룬 상태다.
한편 산체스와 그의 동생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과거 채무가 문제되자 연예 활동을 중단했다. 마이크로닷은 출연하고 있던 모든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산체스는 신곡 발표를 기한 없이 미룬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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