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각각 13일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 3700만원을 명령했으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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