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홍상수./사진=뉴스1
배우 김민희(37)와 연인관계인 홍상수 영화감독(59)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기각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은 지난 14일 홍 감독이 아내 A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홍 감독이 이혼소송을 제기한지 약 2년7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충분히 배려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됐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현행법상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홍 감독은 앞서 지난 2017년 3월 영화 '해변에서 혼자'의 언론배급시사회 기자간담회에서 주연배우 김민희와의 연인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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