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남편 유족(위)과 고유정. /사진=뉴시스, 뉴스1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에게 살해당한 전 남편 강모씨(36)의 유가족이 고유정의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피해자 강씨 유가족의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제주지법에 현재 고유정이 가지고 있는 아들에 대한 친권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 청구’ 가사소송을 냈다.
변호인은 “고유정과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고인의 자녀 복리와 장래를 위해서 하루 빨리 고유정 친권이 상실되고 후견인이 선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후견인으로는 피해자 강씨의 친동생 A씨를 지적했다.
유가족 측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유정의 친권 박탈을 주장했다. 피해자의 노력으로 일군 재산 및 과학기술 분야 박사과정을 밟으며 따낸 특허권이 고유정 소유로 넘어갈 수 있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소중히 여겼던 아들에 대한 친권을 회복해 고인이 가진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이번 살인사건과 별개로 해당 사안을 접수한 가정법원은 친권 상실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선고를 내릴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면 친권 상실을 인정해주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피해자 강씨는 지난달 25일 법원의 면접소송권을 통해 자신의 아들을 만나러 갔다가 전 부인인 고유정에게 살해당했다.
경찰은 고유정이 사건 당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들어있는 약물을 이용해 강씨를 제압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유정은 지난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손괴은닉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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