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54)이 불법집회 주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1일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자유한국당은 22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정부는 보여주시식 시늉으로만 끝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민노총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지속성을 놓고 볼때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는 법치훼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위원장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거나 경찰방패를 빼앗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