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 /사진=뉴시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됐던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옛 신일본제철)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리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6일 곽모씨 등 7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총 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곽씨 등은 지난 2013년 3월 신일철주금으로부터 강제동원돼 강제노동을 당하고 임금 등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선고는 지난 2015년 11월에서야 이뤄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강제 동원 내지 징용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고 옛 신일본제철의 불법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과의 동일성이 유지돼 불법성 책임의 주체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신일철주금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이 끝나) 피해자들의 청구권 역시 없거나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해 정도와 피해자들이 겪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 각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씨 등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신일철주금이 1인당 1억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당시 11대2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