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충남지방경찰청은 상명대 교수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교수 1명과 업체 관계자 52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간 한국교육재단에서 지급받은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정부출연금을 42억원 중 약 1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관계 기관의 정부출연금 정산 절차가 서류 중심이라는 허점을 악용해 대학원 제자 및 친·인척 명의로 허위 업체를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동료 교수 등에게 강사료를 지급했다며 허위 정산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정부출연금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 및 출연금 환수를 요청하고,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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