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이튿날인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IC 방면 톨게이트(TG)에서 고양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 됐으며 경찰은 앞으로 두 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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