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임한별 기자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7일 석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이날 오후 김 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보증금 1억원 중 3000만원은 현금,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법원은 김 위원장에 대해 주거제한, 출석의무, 여행허가 등의 조건도 걸었다.
김 위원장 측은 이날 구속적부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자리의 상징성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용인하기 힘들다"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내는 한편 경찰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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