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입주자 2389명을 발표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시민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신청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올해 입주자 2389명을 28일 발표한다.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 올해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해 올 3월14~20일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총 1만1393명이 신청했으며 각 자치구에서 자격심사 등을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 2389명이 선정됐다.
이 중 일반(저소득층) 대상자는 2000명, 신혼부부Ⅰ(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은 289명, 신혼부부Ⅱ(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는 100명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 선정이 완료되지 않은 일부 자치구의 경우 다음달 발표 예정이다.
‘기존주택 전세 공공주택’(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주택을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신청하면 SH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계약자로 나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주택이다.
계약 시 SH가 가구당 9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혼부부(신혼부부Ⅰ)의 경우 가구당 1억2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입주자의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대상자는 입주대상주택에 대한 권리분석심사를 발표일(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권리분석심사란 임차목적물의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주택현황, 근저당 등 소유권 제한여부,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가입 가능 여부 등을 확인·심사하는 과정이다. 권리분석심사 결과 적격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며 올 12월30일까지 계약이 체결되면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는 60㎡ 이하)의 전세주택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저소득층의 경우 전세보증금(보증부월세의 경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 2억2500만원 이하(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원 이하,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이번 입주대상자 발표 이후 당첨자들의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공급 잔여분에 대해 예비 입주대상자에게도 공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입주자 발표는 이날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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