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고에 대한 국토부 신고가 의무화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공공공사 발주청의 공사 착공 전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도 의무화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나 감리사는 사고발생 장소 및 경위 등을 즉시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공사나 감리사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건설사고를 신고하면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은 물론 국토부까지 실시간으로 사고내용이 공유된다. 신고하지 않은 시공사나 감리사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은 착공 전에 감리·감독자 배치계획과 대가 산출내역 등을 포함해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감리·감독자를 적게 배치하는 등 규정을 어기는 발주청은 과태료(20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이 밖에 주로 사고가 발생하는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도 부실점검을 하고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확대된다.
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이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도록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시기도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다.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묵인한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도 역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를 내야 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