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사진=뉴스1(유승준 인터뷰 방송 화면 캡처)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는 11일 내려진다.
지난 3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오는 11일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에 대한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유승준 측은 지난 2016년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계속되는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승준은 여러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군대에 가겠다고 밝히다 지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돌연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바 있다.

이에 그는 국민들의 분노를 샀고, 법무부는 유승준을 입국 제한시켰다. 유승준은 이후 입국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선고 기일과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당시 “유승준이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병무청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위법하지 않다”, “유승준이 다시 방송 연예 활동을 할 경우엔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 의무를 다하는 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승준은 2번의 패소에도 포기하지 않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오는 11일 내려지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