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과 15개 은행과 ‘주택청약업무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은 우리은행 등 15개 주택청약계좌 보유 은행과 주택청약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주택청약업무를 시작하는 한국감정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입주자저축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서 현재 주택청약계좌를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들과의 업무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감정원과 주택청약계좌 보유 은행 간 공동수행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정적이고 원활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체결됐으며 기존 금융결제원과 은행 간 협약을 대체하는 조치다.
한국감정원은 주택청약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공적기능을 대폭 강화한 신규 청약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한국감정원은 신규 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택소유 확인 대국민 서비스 및 청약자격 사전조회 서비스를 제공해 부정당첨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행위 신고 및 불법 분양권거래 공시 기능을 추가하고 주택청약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정보를 제공해 정부정책지원 및 청약시장 공적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감정원은 현재 금융결제원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와 이원화한 KB국민은행 청약사이트를 통합,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공 창구를 일원화해 대국민 편의도 증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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