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중 한 사람의 물리시험지. /사진=뉴스1

숙명여자고등학교 시험 정답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쌍둥이 자매가 결국 형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지난 4일 쌍둥이 자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이 학교 전직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A씨(52)가 유출한 정답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는 등 학교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A씨를 지난해 11월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재판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지난달 4일 쌍둥이 자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뒤 형사 재판을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쌍둥이 자매는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쌍둥이 자매의 아버지 A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