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임지현. /사진=뉴스1
쇼핑몰 ‘임블리 사태’로 촉발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른바 ‘임블리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의원 측에서 ‘클린 SNS 마켓법’이라고 소개한 법안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는 내용을 담는다.
심 의원은 지난달 26일 김현준 신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고, 당시 후보자였던 김 청장도 "그 부분에 세원관리를 하려 노력 중"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세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국세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세범칙 사건에 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SNS 마켓 운영자의 인적사항 관계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금 부과와 징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심 의원은 개정안에 국세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상 '주문제작 상품'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개정안에서 주문제작의 뜻을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 반품 시 재판매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심 의원은 "클린 SNS 마켓법은 지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시한 정책제언의 일환"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행정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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