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컨소시엄의 과천지식정보타운 공사현장. /사진=김창성 기자
대우건설 컨소시엄(대우건설, 금호건설, 태영건설)이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으로 1조3000억원의 특혜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은 민간 건설사 특혜 사업”이라며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 건설사가 택지 판매와 아파트 분양으로 조 단위의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총 사업비 1조8500억원 규모의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약 9300억원(지분율 49%)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한다. 경실련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땅만 팔아도 6700억원의 순이득을 챙길 것으로 본다.

경실련은 약 41만평에 달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택지 조성원가(논밭 등의 땅을 주택용지로 조성하는 가격)는 1조8600억원이라고 설명한다. 평당 조성원가가 884만원으로 기존 땅주인으로부터 강제 수용한 가격(평당 254만원)보다 3배 올랐다.

경실련은 이렇게 조성한 땅을 다른 건설사에게 판매할 때는 조성원가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과천지식정보타운 6차 지구계획변경승인 기준에 따라 경실련이 추정한 공공택지 판매 가격은 모두 3조2644억원이다.


조성원가보다 1조4000여억원이나 더 비싼 값을 받은 것으로 민간 이윤율을 5%로만 적용해도 67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

경실련은 “컨소시엄은 총 사업비 1조8500억원 가운데 930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토지조성 매각대금 수익을 배분 받았을 뿐 아니라 5개 민간매각 토지 중 4개 필지(S1·4·5·6)를 우선 공급 받는 특혜를 제공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4개 필지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2200가구로 분양수익만 6300억원 규모로 추산한다.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한 예상 분양가는 3.3㎡당 2600만원으로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 분양원가인 3.3㎡당 1800만원(택지비 1300만원·건축비 500만원)보다 800만원 더 비싸다.

경실련은 “누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변경을 지시했는지, 공동주택 용지 우선 공급 결정을 누가 내렸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경실련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우 컨소시엄은 토지판매에 따른 별도 순이익이 없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의 당초 투자예정금액은 7000여억원으로 이는 공모 시 추정금액이었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았다고 설명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급 받은 아파트 토지비를 기준으로 투자예정금액이 변경돼 8000여억원으로 전망된다”며 “이와는 별도로 컨소시엄이 공급받은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비는 별도 납부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컨소시엄의 투자예정금액은 토지판매대금 수금일정에 맞춰 투자지분에 따라 회수하게 되며 투자예정금액 회수 시 투자예정금액 및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비 등 투자 예정금액으로 인정받는 금액 내에서만 회수가 가능할 뿐”이라며 “토지판매에 따른 컨소시엄 투자 지분만큼의 추가 이윤배분이 없고 이 때문에 토지판매에 따라 컨소시엄이 670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가의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분양가”라며 “해당지역은 분양가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우건설 측은 “이 같은 사안을 면밀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과도한 특혜로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뿐 아니라 지구조성공사 등 사업일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지역에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 및 사업 참여자 역시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