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4월 경기 평택항 동부두 컨테이너터미널에서 국내로 반입된 필리핀 불법수출 폐기물 행정대집행에 앞서 컨테이너 속 폐기물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시스
국제적 망신과 양 지자체간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진 '쓰레기 필리핀 수출'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9일 환경부와 지자체들은 필리핀에서 되돌려 보낸 쓰레기 반입 항만, 처리 방식 등을 협의했다. 이날 쓰레기를 평당항으로 들여와 평택시와 환경부가 처리한 뒤 제주도산 쓰레기 처리에 대한 비용을 제주도에 청구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이에 앞서 평택시의회와 평택지역 환경단체, 평당항 부두 운영사 등은 필리핀 불법 수출 쓰레기의 평당항 반입 반대 의견을 냈다. 쓰레기 반입 항만이 평당항으로 결정될 경우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압축쓰레기 문제는 한국의 생활쓰레기 심각성 문제의 인식"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생활쓰레기 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충고했다.

앞서 지난 8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돼 민다나오섬에 있는 잔여 쓰레기는 총 5177톤으로 한국으로 반입해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12∼14일 필리핀으로 대표단을 파견해 실태파악을 통해 이 쓰레기는 지난해 7월 평당항 서부두(당진 쪽)를 통해 포장되지 않은 무더기 상태로 수출돼 민다나오섬에 방치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1800톤 가량은 제주도에서 나온 쓰레기로 알려졌다.


민다나오섬의 부지는 평택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 G사 관계인인 A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하면서 현지인들과 함께 만든 합작 법인 V사 소유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 수입 업체 V사도 개입된 사항이라 쓰레기를 방치된 부지에서 포장 작업 후 컨테이너에 넣어 항만까지 싣고 오는 비용은 필리핀 정부가 대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반입 방식과 처리문제다. 평택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폐기물 수출입 소관기관인 한강청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문제는 제주도다. 제주도는 쓰레기를 돌려받아도 내륙으로 보내 위탁 처리해야 할 형편이다. 이에 제주도는 불가처리비용을 국비 지원과 함께 ‘입항 불가’와 ‘육지 입항’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군산항에 방치된 약 9000톤의 압축쓰레기와 광양항의 약 600톤의 압축쓰레기도 여전히 처리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