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향해 "후배 검사를 감싸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나"며 비판을 가했다. 여당 인사들이 윤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과 달리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끈다.
금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해 어제부터 벌어진 상황을 보며 정말 회의가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윤우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근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후보자 자신이 기자에게 한 말은 현재의 입장에 비춰 보면 명백히 거짓말 아닌가"라며 "이 부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청문회 이후 다수의 검사가 기자들에게 전화해서 '후배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럼 그때 윤대진이 소개해줬다고 했어야 하나'라고 항변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검사들의 입장인가. 후배 검사를 감싸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해도 괜찮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서 근무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는 청문회에는 출석을 안 했으면서 기자들에게 문자로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확인해주는 행태를 보였다"며 "이에 정치권은 별 반응이 없다. 아니 심지어 '언론에 꼭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 의원은 "살면서 거짓말을 한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적어도 거짓말이 드러나면 상대방과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게 상식이고 이번 논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말 회의가 든다. 언론에는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괜찮나. 정말 후배 검사를 감싸주려고 적극적 거짓말을 하는 건 미담인가"라고 반문하며 "정말 우리는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칠 것인가. 후보자에게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 당시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현행법상 현직 검사가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청문회 종료 직전 윤 후보자가 지난 2012년 이 변호사에게 윤 전 세무서장을 만나보라고 했다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이에 윤 후보자는 후배 검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말을 바꿨고, 이튿날 윤대진 검찰국장은 자신이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위증 사유를 들어 윤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위증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지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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