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 황하나(31)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10일 황하나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황하나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20만560원을 구형했다.
황하나의 변호인은 이날 선처를 요구했다. 황하나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다. 일부 공소사실에 다툼이 있으나 자신이 행하지 않은 범행에 대해 기억과 다른 부분이 있어 주장한 것이지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범이 더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수사기관에 자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도움을 줬다. 동종전과가 없고 별도 혐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박유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2019년 3월12일부터 다음날까지 있었던 공소 사실에 대해 공범에게 수치심과 배신감 등을 느껴 아직까지도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 피고인은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 일관되게 자백했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했다.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3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자신의 행동을 본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점을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변호했다.
황하나는 최후의 진술에서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다. 황하나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사과한다"며 "아버지, 엄마와 함께 인생의 희망을 보는 듯했지만 그마저 사라졌고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면 수치스럽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 저의 가족들이 모진 비난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고 이것을 구치소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일상이 주는 자유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 치료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겠다"며 "제가 치료하고 대화를 나눈 과정을 향후 약물중독이나 식이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줄 계획도 있다. 다시 한번 법을 어기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한다"고 거듭 사죄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 등으로 적발됐다.
그는 또 박유천과 함께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추가 적발됐다.
공범으로 지목한 박유천은 3차례 매수, 7차례 투약을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40만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황하나의 선고 기일을 오는 19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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