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결론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 11일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을 금지한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결론을 비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스티븐유의 입국금지를 다시 해달라.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라며 "대한민국을 기만한 유승준에게 (입국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을 바쳐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오전 7시40분 현재 해당 청원 글은 2만5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 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며 유씨에 대한 17년 전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라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