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진제약
세무조사 추징금의 선급금 계상 관련 지각공시로 삼진제약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가 빠르면 다음주 결정될 전망이다.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다음 주 중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삼진제약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 후 곧바로 이은태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면 당일 혹은 늦어도 그 다음날 결과가 공시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다음 주중 위원회를 개최하려 한다"며 "개최되면 대체로 당일,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 최종 결정된다. 결정 후 바로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0일 삼진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사유는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의 지연공시(공시불이행)다.
삼진제약은 지난해 이뤄진 세무조사(2014~2017년) 결과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221억원 상당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올해 1월10일 221억원을 우선 선급금으로 계상해 지급했으나 이 사실을 지난달 20일에야 지연 공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위반이다.
향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지만 삼진제약은 공시 위반 사실이 거의 없어 행정처분 가능성이 낮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증권시장지 및 증권정보문의 단말기 등의 종목명 앞에 1개월간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가 되며 전자공시시스템(KIND)에 명단, 지정사유 등이 게재된다. 부과벌점이 10점 이상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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