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폭행 남편. /사진=뉴스1

베트남 출신 이주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편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12일 상습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A씨(36)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밤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의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B씨(30)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낚시도구를 이용해 두 살 배기 아들의 발바닥을 때리고 고성을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부인 B씨는 남편의 폭행이 심해지자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지인의 말을 듣고 폭행 동영상을 찍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전달받은 B씨의 지인은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영상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A씨의 폭행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지난 9일 A씨의 전처로 추정되는 C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 피해자인 B씨도 똑같은 짐승이라며 글을 게시했다.


C씨는 “제 개인 가정사인 거 너무나 잘 알지만 저 베트남 여성 또한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을 만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남자는 유부남이고 아이도 있고 만나지 말아라’라는 말을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하고 베트남에 가서 그 아이를 낳고 베트남에서 결혼식 및 돌잔치하는 걸 알았다”며 “아이를 한국에 데려와 버젓이 키우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소름 끼치고 속상해 글을 쓰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