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15일 직접 설계·시공 관리를 수행하는 도심지 공공건축 공사에 공사손해보험(제3자 배상책임담보)을 의무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설계·시공 단계별 민원관리를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관련제도는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설계단계부터 침하·균열 등 피해방지 계획과 민원관리 체크리스트를 운용한다.
시공 중에는 민원관리 사항을 집중 점검해 주변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황에 따라 설계변경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사진=머니투데이
특히 제3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사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건설사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사손해보험은 현재 일괄·대안·기술제안 입찰,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관람집회시설공사, 전시시설공사 등에 한해 적용 중이다.
분쟁조정제도 활용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게 하고 건설사의 조정 참여와 자료제공 협조여부 등을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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