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사진=뉴시스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항소하면서 입대 의지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에서 열린 손승원의 2차 항소심에서 손승원의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이 교통사고 후 놀라고 경황이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황장애가 오고 심장이 빨라져 정상 사고가 곤란했다”며 “1년6개월 실형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생각이 있다”며 입대 의지를 피력했다.
손승원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교통사고에 대해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호출을 하다 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 실제 1km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2명인데 전치 2~3주로 상해 자체는 경미하다. 위로금과 함께 피해 배상도 이뤄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손승원도 직접 쓴 글을 낭독하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1심 재판 이후 항소심까지 제 잘못으로 죄책감이 들었고 반성을 했다. 6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인생공부를 한 것 같다. 잘못 산 인생을 반성했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다.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봉사하고 평생 보답하겠다. 공황장애도 치료해서 건강을 생각하겠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손승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만취 상태로 부친의 차량을 운전해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 면허 취소 수준으로, 지난해 8월3일 다른 음주사고로 11월18일 면허가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
손승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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